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법정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입장을 기다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결 정족수가 이미 확보된 시점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응, 이 대통령의 본회의장 입장 시간을 근거로 제시했다.
12일 주진우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추경호 시장 측 주신문에서 그는 지난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주진우 의원은 “(의결 정족수인) 150명이 넘은 지 한참이 됐고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조차 우원식 의장에게 왜 표결을 빨리하지 않느냐고 항의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주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출입 시간을 맞췄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주진우 의원은 실제 표결 직전 이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왔다는 점을 자신의 판단 근거로 들었다. 그는 “의결도 중요하고 시간도 중요한데 이미 150석이 넘은 상황에서 190석, 200석이 되든 효력의 차이가 없었다”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더하여 주 의원은 “참여 과정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차치하더라도 누구로부터 (표결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저는 비상계엄 해제에 실제로 참여한 사람”이라고 부연했다.

비슷한 취지의 법정 증언은 지난달 15일에도 나왔다. 당시 추경호 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피고인이 표결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데 계엄해제 표결을 하러 들어간 누구 한 사람에게도 (추 시장이) ‘표결을 하면 된다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짚었다. 서 의원은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서 의원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즉각 국회로 이동하자고 요구했지만, 추 시장이 바로 응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다. 그는 “원내대표(추경호)는 현실적으로 많은 의원들의 국회 출입이 통제돼 있는데 그걸 뚫고 들어가서 의원총회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특검 측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특검은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추 시장을 재판에 넘겨졌다. 추 시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주 의원이 당시 표결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관련 증언이 재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향후 재판부는 당시 본회의 기록과 관계자 증언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해 추 시장의 표결 방해 혐의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