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사이에서 “이혼해야 하느냐는 말까지 나온다”라며 현재 상황을 짚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동명의 아파트 매각 사례까지 거론하며 개편안 재검토를 요구했다.
기존의 공동명의 제도는 종합부동산세에서 단독명의보다 유리한 선택지로 여겨졌다. 이는 종부세가 개인별로 부과되면서 부부가 지분을 절반씩 보유할 경우 각각 9억 원, 합계 18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단독명의 1주택자의 공제액은 12억 원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부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산정 방식이 달라진다.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14억 원으로 올라가지만, 이외의 주택 보유자에게는 ‘4억 원+5억 원×전체 보유 주택 중 거주 주택 가격 비중’이라는 산식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동명의 주택을 전월세로 내준 부부라면 합산 공제액이 기존 18억 원에서 8억 원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실거주한 부부 역시 세제 개편안의 영향을 받는다. 2028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70%와 80%로 이원화되면서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단독명의 1주택자는 70%, 공동명의 부부는 한 채에 직접 살더라도 80%가 적용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종부세법에서 부부 공동 소유를 1주택자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1일 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세제 개편을 부부 문제와 연결해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다주택 과세는 국가가 이혼을 권하는 이혼 장려세인가”라고 반문했다.
나경원 의원은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인별 합산과 1세대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한 데에 대해서도 수긍하지 않았다. 나 의원은 “실상은 ‘세금 폭탄 A’와 ‘세금 폭탄 B’ 중 하나를 고르라는 강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례를 선택해도 비거주자는 기본 공제액이 1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줄어든다며 “집은 분명 한 채인데 세금을 매길 때는 0.5+0.5=2가 되는 황당한 셈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했던 분당 아파트를 최근 처분한 점도 거론했다. 그는 “이 대통령 본인이 공동명의 아파트를 팔자마자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다주택자로 간주하는 것이냐”라며 이번 개편을 재산권 침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나 의원은 ‘이혼’이라는 표현을 거듭 강조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정치와 지역, 세대를 넘어 이젠 부부 사이도 갈라치기를 하냐”라며 “오죽하면 부부 공동명의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이혼해야 하는 것이냐는 말까지 나온다”라고 짚었다.
또한 나 의원은 “공동명의를 택한 평범한 부부에게 세금 폭탄을 던지는 것은 헌법상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평등권 위배’”라며 “부부 공동명의를 족쇄로 만드는 누더기 세금 폭탄을 즉각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라고 촉구했다.
공동명의가 맞벌이 증가와 부부 공동 재산 형성에 따라 보편적인 주택 소유 방식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개편안을 둘러싼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향후 논의에서는 같은 1주택자라도 명의 방식과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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