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사생활 폭로 및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첫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법원이 기일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음에도 김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5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현재 김세의 대표는 쯔양의 사생활이 담긴 내용을 활용한 자극적인 영상 제작·유포 및 후원 계좌를 통한 수익 창출을 시도 혐의를 받는 중이다. 더하여 폭로 내용에 대한 해명 방송을 요구하며 협박성 발언을 하고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비방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김 대표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다음 재판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인영장 발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에 김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신변이 불안정하고 테러 위협이 있다며 공판 기일을 늦추거나 연기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심리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첫 공판은 약 5분 만에 종료됐으며, 다음 기일은 추후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 김 대표 측이 전날 제출한 공판기일 비공개 신청 역시 재판부는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한편, 김세의 대표는 배우 김수현과 관련한 별도 사건으로도 구속기소 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지난 23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김 대표를 기소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유튜브 등을 통해 퍼뜨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김수현의 사적인 사진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추가 폭로를 암시하는 등 협박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김 대표가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허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도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요청했다. 이에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급했다.
김 대표를 둘러싼 형사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향후 김세의 대표의 재판 출석 여부와 공소사실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가 이번 사건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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