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가 잇따라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증인 출석 하루 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특검과 재판부를 동시에 겨냥한 입장문을 내놨다. 유정화 변호사는 재판에서 김 여사의 정신과 약 복용 사실을 수차례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에 과거 김 여사가 직접 밝힌 정신과 치료 이력까지 조명되는 분위기다.
김 여사는 지난 5월 법정에서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서 열린 안해욱씨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건희 여사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부인하면서 자신이 겪어온 고통을 호소했다.

당시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다는 의혹을 받았다”라며 “쥴리라는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6년째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라고 짚었다. 이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으면 처벌을 원한다”라는 의사도 나타냈다.
이어 지난 10일 김 여사는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김기현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측은 기억을 감퇴시키는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다음 날인 11일 유정화 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시 증인신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유 변호사는 “김 여사가 수차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특검은 같은 취지의 질문을 표현만 바꿔 수없이 반복했다”라며 답변을 압박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유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에 있는데 증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빈칸을 추측으로 메우는 건 입증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김 여사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한 영역까지 반복적인 질문으로 확인하려 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더하여 유 변호사의 문제 제기는 재판부로도 향했다. 그는 “재판장은 검사의 신문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반복·추측·압박성 질문으로 증언이 왜곡되지 않도록 통제해야 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여사가 정신과 약 복용 사실을 알리며 특검의 증언 압박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소송지휘를 요청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유정화 변호사는 증언거부권에 관한 판단 역시 적절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증언거부권은 기소가 확정돼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답변으로 인해 본인이나 친족이 기소 또는 처벌받을 염려가 있는지를 따지는 제도”라며 재판부가 이러한 위험을 가볍게 취급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 변호사는 결국 재판 진행 방식 자체에 대해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 법정은 증거가 결론을 짓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결론에 맞춰 증거와 증언을 만드는 수준이 되었음을 실감했다”라며 “엄격한 법리의 보고였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제 사라지고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여사가 정신과 약 복용 사실을 법정에서 공개한 데 이어 이번 재판에서도 기억 문제를 호소하면서 관련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향후 재판에서 특검의 신문 방식 및 증언거부권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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