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후 문건 작성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1심 판단이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관련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며 강 전 실장을 법정에서 구속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뤄진 후속 문서 처리 과정이 사법부의 판단을 받으면서 관련 사건 수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공용물 손상 혐의 등을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법정 구속을 결정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인 2024년 12월 6일 계엄 선포 절차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사후 문건을 만든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강 전 실장이 계엄선포문 표지를 새로 작성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공용물 손상 혐의 등을 받는 강 전 실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절차상 하자를 감추기 위해 허위 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특검팀은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내란 세력을 비호할 목적으로 전 국민을 속였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강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강의구 전 실장은 “제가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니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다”라며 “우연히 국무총리의 전화를 받고 서류에 있는 기재해 보관했을 뿐인데 (특검의 기소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라고 반박했다.
조사 결과 강 전 실장은 문건이 문제가 될 가능성을 우려한 한 전 총리의 요청을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승인 아래 관련 문건을 폐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실제 폐기 행위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공용물 손상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문건 표지를 작성할 당시 탄핵심판이나 수사·재판 과정에 제출하려는 적극적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문건 역시 서랍에 보관됐을 뿐 실제 행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 전 실장 사건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작성된 문건의 적법성과 관련 책임 여부를 다루는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향후 비상계엄 관련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사후 문건 작성 경위와 윗선 개입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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