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관련된 직권남용 의혹을 포함해 주요 고발 사건들이 검찰에서 잇따라 각하됐다. 검찰이 헌법재판관 임명 등 일련의 행위가 권한대행의 헌법상 권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연결고리가 일부 단절되는 양상이다. 다만,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항소심 증인으로 거론되면서 사법 리스크는 일부 이어질 전망이다.
사법계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한 행위와 관련해 제기된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각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보수 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이 국무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상 권한에 따라 임명권을 행사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최 전 부총리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이와 함께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도 잇따라 각하 결정을 내놨다. 2024년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내용과 관련해 “사실에 부합한다”라고 답변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우종수 전 국가수사본부장 사건 역시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국민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달 26일 여운국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김명석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역시 각하로 결론 내려졌다. 검찰은 해당 사안 역시 형사처벌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증인으로 거론되며 법정 공방에 연루된 상태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은 지난달 27일 항소심 절차에 돌입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항소심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중이다. 또한 특검은 계엄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추가 증인을 신청했다.

특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통해 2024년 10~11월부터 계엄을 모의한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다시 다투겠다며 다수의 증인 신청 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도운 전 홍보수석, 전광삼 전 시민사회수석 등 대통령실 관계자와 함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인사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다뤄진 사안이라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각하 결정으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관련 일부 의혹은 정리됐지만, 내란 사건과 연결된 증인 신문이 가능성이 떠오르며 법정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향후 항소심에서 증언 내용과 재판 진행 결과가 사건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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