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지방선거 경선에서 탈당 및 징계 이력으로 인해 감산된 대상자들에게 사실상 ‘특별 사면’에 가까운 조치 도입을 예고했다. 그간 지방선거 경선 국면에서 불이익을 받아온 다수의 인사들을 추후 선거 시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해방하겠다는 구상이 공개되면서 공천 기준을 둘러싼 파장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기존 강경 기조와 달리 완화 방침이 제시되면서 정치적 해석도 이어지고 있다.
30일 한국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당무위원회에서 감산 완화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7일 논의된 개정안에는 ‘제9회 지방선거에서 공정 공천 및 경선 존중 실천 여부를 평가해 공천 불복 경력자와 탈당 경력자, 징계 경력자 등에 대한 감산 적용을 최고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후 중앙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칠 전망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불복, 탈당, 제명 등 이력이 있는 경우 경선에서 최대 25% 감산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당원 자격정지 징계의 경우 15% 감점이 부과된다. 특히 공천 불복 경력자는 10년간 입후보 제한을 받고 이후 8년간 감산이 유지되는 구조다. 탈당 경력자 역시 일정 기간 감산의 대상자다.

이러한 규정은 민주당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이중 제재’ 논란을 낳아왔다. 제주지사 경선에 나섰던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과거 탈당 이력이 공천 불복으로 인정되며 25% 감산이 적용된 대표 사례로 자리 잡았다. 제도 변경에 따라 과거 행위가 소급 적용된 점도 논란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결국 민주당은 이러한 논란을 줄이기 위해 선거 기여도를 기준으로 감산 여부를 조정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당내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사한 감산 대상자가 약 8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는 중이다. 한 최고위원은 “지선에 기여한 감산 대상자들에게 일종의 사면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고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감산 여부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두고 자의적 해석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지도부와 가까운 인사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량 평가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선거 참여도와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대표는 앞서 경선 결과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공천 불복으로 간주하는 강경 방침을 내세운 바 있다. 지난 3일 민주당 지도부가 경선 결과 불복 시 향후 선거 출마 제한 등 강한 제재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번 감산 완화 추진은 이러한 기존 기조와 대비되는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당헌 개정 추진은 공천 제도의 유연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해석되는 동시에 공정성 논란을 다시 불러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향후 중앙위원회 의결 결과와 실제 적용 기준에 따라 당내 갈등과 정치적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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