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마자 곧바로 “대법원에서 바로잡겠다”라는 입장이 나왔다. 징역 4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된 직후 김건희 여사 측이 즉각 상고 방침을 밝히면서 사건은 사실상 최종심으로 직행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유죄 판단이 유지된 가운데서도 판결 자체를 정면으로 뒤집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적 공방은 더 격렬해질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한 몰수와 약 2,000만 원대 추징도 명령했다. 항소심에서도 핵심 혐의가 유지되면서 사건의 무게감이 한층 더 커졌다는 평가다.
재판부는 특히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주식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수요와 공급에 기반해야 할 시장 구조를 인위적으로 왜곡해 투자자에게 예측 불가능한 손해를 끼쳤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 개인 범죄를 넘어 시장 신뢰를 흔든 사안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공적 지위에 대한 국민 기대를 저버렸다”라고 지적하며 책임의 무게를 강조했다. 단순 금품 수수 여부를 넘어 지위 남용 여부까지 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다만 모든 혐의가 인정된 것은 아니었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유지됐다. 일부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핵심 쟁점에서는 유죄 판단이 이어지며 전체 판결의 방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선고 직후 김 여사 측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변호인단은 “직접적인 증거 없이 일부 정황만으로 공동정범을 인정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가조작 인식 여부와 관련해 “상반되는 증거들이 존재하는 데도 불리한 정황만 선택적으로 반영됐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여사가 주범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임을 인정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은 “인식 정도와 역할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음에도 양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향후 상고심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김 여사 측은 판결문을 정밀 분석한 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방침이다. 단순히 형량을 다투는 수준이 아니라 유죄 판단의 근거 자체를 문제 삼겠다는 입장이다.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 모두를 다시 다투겠다는 점에서 상고심은 전면 재검토 성격을 띨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여사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부적절한 처신으로 논란이 커진 점에 대해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법적 책임과 관련해서는 끝까지 다투겠다는 태도를 유지하며 사과와 법적 대응을 병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판결로 사건은 사실상 마지막 단계인 대법원 판단만을 남겨두게 됐다. 항소심에서 유죄가 유지된 상황에서 상고심 결과에 따라 최종 결론이 뒤집힐지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 모두 향후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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