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정 상황이 주목받고 있다. 핵심 쟁점에 대한 구체적 진술은 제한적으로 이뤄진 가운데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입장을 밝히며 신중한 대응을 이어간 모습이다. 재판이 종결 단계로 향하는 상황에서 이번 증언 태도가 향후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공판은 사업가 서성빈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속행 재판으로, 김 여사는 주요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김 여사는 법정에 들어선 이후 진행된 심문 과정에서 수차례 “증언을 거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대부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재판의 핵심은 고가 시계 수수 경위와 사업 청탁 여부였다. 특검 측은 해외 일정 당시 시계 착용 여부, 시계 전달 과정, 관련 물품 발견 경위 등 주요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려 했다. 그러나 김 여사는 이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일관되게 답변을 하지 않고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주요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확인은 제한된 범위에서 진행됐다.
김 여사는 증언 거부 사유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그는 “현재 몸 상태가 좋지 않고 장기간 복용 중인 약 때문에 기억이 불명확하거나 말실수를 할 수 있다”라고 밝히며 증언을 자제하는 이유를 언급했다.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증언거부권 행사와 함께 개인적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라는 점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진술이 이뤄졌다. 김 여사는 청탁 의혹과 관련해 “어떠한 청탁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정 사업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들은 바 없다”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이는 핵심 쟁점에 대해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답변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재판 과정에서는 질문 방식과 증언 범위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일부 질문이 특정 답변을 유도하는 형태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재판부가 제지에 나서기도 했다. 동시에 증언거부권 행사 범위에 대한 판단 역시 쟁점으로 떠오르며 심문이 반복적으로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금품 수수 여부를 넘어 사업 청탁과의 대가성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검찰 측은 금품 제공이 대가성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관련 사실관계 입증에 집중하고 있다. 반면 김 여사는 청탁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중 관련 사건 변론을 순차적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선고는 6월 26일로 예정돼 있으며, 남은 심리 과정에서 추가 자료와 진술이 어떤 방식으로 정리될지가 주요 변수로 꼽힌다. 이번 증언 내용과 태도 역시 최종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요소로 주목된다.
이번 법정 출석은 사건 흐름의 중요한 국면으로 평가된다. 핵심 증인의 진술이 제한적으로 이뤄진 가운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어떻게 정리될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1
거기서 살다 요단강 건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