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가 친일 재산 환수 소송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며 수천만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최근 법원의 판단 기준 변화 이후 처음 나온 사례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진행 중인 추가 소송을 감안해 향후 환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4일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판결은 지난 2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내려졌으며, 정부는 약 5,300만 원을 환수하게 됐다. 해당 금액은 후손이 상속받은 경기 여주시 소재 토지 8필지를 1993년부터 2000년 사이 매각해 얻은 대금이다. 법무부는 매각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 1월 14일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임선준은 고종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 체결 과정에 협력한 인물로,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됐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해당 재산이 일제 협력의 대가로 형성됐다는 점이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됐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4년 12월 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 이후 처음 나온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당시 법원은 “친일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할 공익상의 필요 등을 이유로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장기간 경과된 재산이라도 환수 대상이 될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철저한 소송수행을 통해 단 1원의 친일 재산이라도 끝까지 환수하겠다”라며 “완전한 친일 청산을 위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친일재산귀속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관련 법률 정비 필요성도 부연했다.
앞서 법무부는 신우선, 박희양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이 보유한 토지 24필지에 대해서도 국가 귀속 및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해당 토지는 경기 고양, 구리, 여주 일대에 걸쳐 있으며 일부 공시지가 기준 약 58억 4,000만 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미 매각된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 대금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제강점기 협력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작업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유사 사례에 대한 소송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향후 추가 환수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댓글2
전청래
야 이놈아 수천만원은 그냥 떡 사먹으라고 내주고, 니가 존나 크게 벌어준 대장동 김민배일당들의 6천억,단군이래 최대 금액이라고 니주둥아리로 떠들던 금액이나 환수해봐 모지리 새끼야~
대장동 일당 비자금이나 몰수해라 똘추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