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버 전한길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해당 콘텐츠를 통해 거둔 이익 규모가 공개되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수사 당국은 전 씨가 게시한 문제의 영상들이 수익 창출과 연결됐다고 보고 있다. 전 씨는 이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수사라고 반박했다.
15일 MBC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전 씨의 유튜브 후원 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해 문제로 지목된 영상 6건으로 약 3,260만 원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영상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의혹을 다루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 씨가 수익 확보를 목적으로 자신의 채널을 활용해 관련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지난달 18일 한 남성의 주장을 인용해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라는 내용을 담은 영상을 게시했다.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는 취지의 영상을 추가로 올렸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검찰 측은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 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라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봐 전한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 씨는 수사 자체에 강하게 반발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13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의혹에 대해 보도했을 뿐”라며 “(그런데) ‘허위사실 유포’라는 이름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고소·고발했다. 이것은 정치적 보복이라 생각한다”라고 피력했다.
이어 전 씨는 “사실에 어긋난 보도가 될 경우 정정보도를 요구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며 “이 대통령을 비판하니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직접 나서서 전한길에 대해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이것은 이 대통령이 시킨 하명수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법 없이도 살아온 사람을 구속하겠다는 건 정치적 보복”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한편,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신병 처리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번 사안이 향후 유사 사건 대응 기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댓글1
1)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조사해야지 => 유튜버 수입을 공개하려면 털보 수입도 공개해라 2) 그정도 사안이 중대하다면 찢의 이스라엘 언급은 국제적으로 더 시끄러운데 어떻게 처리하려나??? 3) 만만한 개돼지만 털지말고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