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단으로 인해 형사 고발을 당하는 결말을 맞이했다. 해당 판결 과정에서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며 ‘법왜곡죄’ 적용 요구가 나온 것이다. 사법 개혁 3법이 12일 0시를 기해 공포된 직후 고발 사실이 공개되면서 사법부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도 확산하는 모습이다.
문화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지난 2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형법 제123조의2가 규정한 ‘법왜곡죄’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법 시행 이후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고발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 시행에 따라 즉시 수사에 나서줄 것을 대비해 선제적으로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재판 과정의 절차와 법 적용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그는 7만여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충분히 검토해야 했지만, 그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피의자 조희대 등은 형사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이 타인(이재명 대통령)에게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중인 형사 사건에 관여해 적용돼야 할 법령(서면주의)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적용하지 않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라며 “징역 10년 이하의 중범죄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이후 같은 해 4월 22일 박영재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하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부쳤다. 이후 심리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일각에서는 ‘초고속 심리’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법원은 같은 해 5월 선고기일을 열어 사건을 다시 판단했다. 당시 대법원은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단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파기환송 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고발에서 적용이 주장된 법왜곡죄는 형사 사건을 담당한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했을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 불신의 원흉”이라고 주장하며 퇴진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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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떠나가라! 시대적 소명도 모르더냐! 더러운 권력에 배깔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