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법원에서 뒤집으면서 정치적 국면이 급변하는 모습이다. 법원이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효력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배 의원은 당원권과 당직을 모두 회복하게 됐다.
징계로 정치 활동에 제동이 걸렸던 상황이 반전되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배 의원이 서울시당위원장 직무를 다시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당내 정치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5일 배현진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국민의힘이 지난달 13일 배 의원에게 내린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는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배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을 비방한 누리꾼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게시한 문제로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국민의힘은 해당 행위가 당 윤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강하게 반발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는 해당 징계가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특정 세력을 겨냥해 이뤄진 ‘정치적 숙청’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특히 징계로 인해 서울시당위원장 직무 수행이 어려워진 점을 문제 삼으며 징계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지난 26일 열린 법정 심문에서도 양측은 징계의 적절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배 의원 측은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 대리인은 “해당 징계가 과거 5·18 민주화운동 비하 발언과 동일한 수준의 처분”이라며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배 의원이 당원 투표를 통해 선출된 서울시당위원장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배 의원 측은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시당위원장의 임기를, 징계를 통해 단축하고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징계가 내려진 점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징계 절차가 정당한 과정에 따라 진행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대리인은 “책임당원 신고에 따라 윤리 위반 행위가 접수됐고, 절차에 따라 윤리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징계 목적이 공천권과는 무관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민의힘 측은 “배 의원의 행위가 당 윤리 규정을 위반했고, 미성년자에게 심리적 압박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직 정지 가능성을 이유로 윤리 위반 행위를 징계하지 않는다면 정당의 자율적인 징계권이 훼손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배 의원은 정지됐던 당원권과 당직을 모두 회복하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당위원장 직무 역시 다시 수행할 수 있게 된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법원 결정이 향후 국민의힘 내부 정치 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배 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면서 향후 정치적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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