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재판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오는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계엄과 내란의 경계를 둘러싼 사법적 판단이 사실상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했으나, 이후 공소장 변경을 통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법적 판단을 요청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법원은 1심 선고에서 해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첫 공식 판단을 내린 셈이다.
또한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이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계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한 뒤 문건을 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문건은 최초 계엄선포문에 법률적 결함이 있다는 판단하에 사후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한덕수 전 총리는 지난 2024년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변론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에 대한 위증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따라서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단순한 직무상의 과실이나 정치적 책임을 넘어 내란 가담이라는 중대 형사 범죄 차원에서 사법적 단죄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전 총리는 21일 법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러한 가운데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12·3 계엄 사태 관련 인물들의 향후 재판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오는 2월 19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가 어떤 행위를 ‘내란’ 구성요건으로 판단하느냐는 그 자체로 법적 기준이 될 수 있다. 계엄을 둘러싼 위헌성 논란과 내란죄 적용 범위를 둘러싼 법리 다툼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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