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포함한 전직 안보라인 인사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공식적으로 취하하면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29일 국정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동해 북한어민 북송 사건 관련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 전 원장에 대해 고발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앞서 두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국정원의 감찰 결과에 따라 검찰에 수사 의뢰된 바 있다.
국정원은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고발 내용이 사실과 법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감찰조사가 특정인을 형사 고발할 목적에서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 등 감찰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고발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인했다. 국정원은 또 “사실에 반해 고발 내용을 구성하거나 법리를 무리하게 적용한 정황이 확인됐다”라고 덧붙였다.
박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을 지냈으며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북한어민 북송 사건 당시 대응 책임자 중 한 명이었다. 그러나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은 두 사건에 대한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도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국정원은 “전 원장 등에 대한 반윤리적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라며 “사건 관계자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발표에는 “분단 상황에서 빚어진 비극으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과 유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는 메시지도 담겼다.

이어 국정원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남용한 과오를 철저히 반성한다”라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전 원장은 현재 만 83세로, 이번 고발 취하 결정으로 정치적·사법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박 전 원장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정치·외교·안보 분야에서 활발한 발언과 활동을 이어온 인물이다. 이번 무죄 판결과 고발 취하 결정은 그가 안고 있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며 사실상 정치적 명예 회복의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박 전 원장이 향후 자서전 발간이나 후속 메시지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소회를 밝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감찰권 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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