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소멸시효 폐지를 다시 한번 강하게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과 인권 침해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로 책임이 면제돼서도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국가 권력에 의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은 사건 처리나 조정 과정에서 여전히 위험성이 존재한다”라며 공권력 행사 전반에 대한 경각심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가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입법과 관련해 “국가 폭력 범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느냐”라고 직접 질문하며 “법이 통과되면 국가 권력을 이용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 조작 사건이나 고문 같은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영원히 처벌되는 체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과거 국가 폭력 사건에 대한 단절 없는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도 언급했다. 그는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해 저 역시 담을 넘어 들어갔다”라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내란 사태에 본의 아니게 또는 의도를 가지고 참여한 사람들이 결국 큰 피해를 보게 됐다”라며 “중간 지휘관들이 사실 판단을 더 정확하게 해야 했을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당시 국회 상황은 명백한 위헌 행위였고 적법한 계엄이라 하더라도 국회를 막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 한번 “그날 상황을 보니 경찰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였다”라며 “그럴 때일수록 최소한 해서는 안 될 일만큼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나치 전범을 처벌하듯 국가 폭력 범죄는 살아 있는 한 끝까지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며 관련 입법 추진을 당부했다. 국가 폭력 범죄를 단순한 과거사가 아닌 현재 진행형의 인권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제가 된 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공권력을 동원한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이후 지난 7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일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다시 대표로 발의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대통령의 거듭된 발언은 해당 법안의 재추진에 힘을 싣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댓글1
섬바다
모든사람은 법앞에 평등하다 공소시효 폐지는 당연하고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 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