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포함해 전직 고위 인사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과 인사 검증 절차 무시에 대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또한 대통령실 민정라인과 인사 라인에 있던 김주현 전 민정수석, 정진석 전 비서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도 인사검증을 거치지 않은 지명을 강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사건의 핵심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시작됐다. 한덕수 전 총리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임명됐으며 국회는 12월 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추천해 통과시켰다.
하지만 한 전 총리는 ‘여야 합의 필요성’을 이유로 이들을 임명하지 않고 보류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직무는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넘어갔다.
최 전 부총리도 후보자 중 일부만 임명하고 나머지 임명을 미루었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이 조치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받아들였다. 해당 후보자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야 임명됐다.
특검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단순 행정적 판단이 아닌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 동시에 한 전 총리와 대통령실 인사라인이 인사검증 절차를 건너뛰고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두 명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정황도 함께 들여다봤다. 실제로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검증 동의를 받은 지 하루 만에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 과정에서 인사 검증 실무를 맡은 대통령실 참모들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판단한 특검은 직권남용 혐의까지 적용해 김주현, 정진석, 이원모 전 비서관도 불구속기소 했다. 또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에게는 위증 혐의도 추가됐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 역시 ‘안가 회동’ 관련 위증 의혹으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 대상에 올랐다.
이번 기소는 탄핵 정국 속 권한대행 체제가 국회의 결정을 무력화하고 인사 시스템을 훼손했다는 의혹에 대한 첫 사법적 책임 추궁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권한대행 기간의 판단과 책임 범위가 어떻게 다뤄질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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