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디지털 규제 추진을 문제 삼으며 ‘무역 보복’을 직접 경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다시 이재명 정부의 대미 협상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폴리티코는 19일(현지 시각)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한국 정부의 합의 이행을 압박하며 “무역법 301조 조사”를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관계자와 백악관 당국자들은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디지털 규제 합의를 따르지 않을 경우 301조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전달했다.
이러한 경고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이어진 바 있다. 그리어 대표는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직전 회의에서도 한국을 향해 301조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난 9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의 회담에서도 유사한 메시지가 나왔다.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301조 조사를 강조한 것은 협상 과정에서 보복을 경고하며 압박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슈퍼 301조’로 불리는 미국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불공정한 규제를 시행할 경우 미국이 보복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1기 정부에서 이 조항을 적극 활용했으며, 올해에도 중국산 선박에 입항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고 EU의 구글 과징금에 대해 301조 조사를 경고한 바 있다.
미국의 불만은 한국이 논의해 온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디지털 정책이 구글·애플·메타 등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왔다.
미국은 협상 과정에서 규제 추진 중단을 수차례 요구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규제가 아니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미국 정치권과 업계는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14일 공개된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는 양국이 디지털 서비스 관련 규제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개인정보·위치 정보 등을 포함한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구가 ‘미국 기업 보호용 조항이 아니냐’는 지적에 “우리 디지털 주권을 제약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기본 원칙을 명시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측에 301조가 언급된 사실은 인정했으나 미국이 당장 강경 조치를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국인들은 관세가 우리가 들고 있는 채찍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해 여전히 미국이 압박을 행사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댓글1
주은
어휴 진짜 괴팍한 영감탱이~~~ 세계깡패 할부지 왜 그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