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정부가 제기한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각하’ 판단을 유지하면서, 정부의 재산 환수 절차는 사실상 제동이 걸리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6-3부(재판장 이경훈)는 20일 이순자 여사와 장남 전재국 씨, 옛 비서관 이택수 씨 등 6명을 상대로 정부가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유지하고 정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1년 대법원 판단에서 출발했다. 당시 대법원은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이 전 씨가 대통령 취임 이전 취득한 재산이라는 점을 이유로 압류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다만 “본채와 정원이 전 씨의 차명재산이라면 그의 앞으로 명의를 회복한 뒤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제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같은 해 10월 전 씨의 미납 추징금 집행을 위해 해당 부동산을 전 씨 명의로 돌려놓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던 한 달 뒤 전 씨가 사망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사망자 앞으로 명의를 이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추징금 채권이 유지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것이다. 이순자 여사 측은 “사망한 사람 앞으로 등기를 이전할 방법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고, 이는 재판의 핵심 논점으로 떠올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전두환 사망에 따라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각하 판단을 내렸다. 이어 “형사 사건의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결론을 내리며 정부의 환수 계획은 벽에 부딪히게 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 및 뇌물수수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받았지만 생전 대부분을 납부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후 오산·용인 토지 매각 대금, 금융자산, 미술품 등을 환수하며 1,338억 원(60.7%)을 회수했다.
이번 판결로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이 불발된 가운데, 남은 867억 원에 대한 환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분석이 나오며 정부의 향후 대응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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