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검찰의 대응을 정조준했다. 검찰은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20일 재판부는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혐의 등 혐의로 총 벌금 2,400만 원을 부과했다.
황 전 총리에게는 같은 혐의로 총 1,9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선 무효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됐다”라며 “검찰이 항소하는지, 항소 자제하는지 보면 선명한 비교가 될 것 같다”라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의 형평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판결 직후 낸 입장문에서도 여야 모두를 겨냥해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야당처럼 여당하는 민주당과 여당처럼 야당하는 국민의힘 모두가 변화를 추구해 국회 운영의 근본 원칙을 다시 새기는 출발점이 되기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는 합의 정신과 상식이 살아 있는 예측 가능하고 성숙한 의사결정의 장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은 과거 국회 내 폭력과 폭언을 줄이기 위해 어렵게 마련된 핵심 운영 원칙”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몇몇 의원이 책임을 지게 됐지만, 정작 처벌 규정이 없는 수많은 다른 원칙들은 여전히 다수당의 편의에 따라 무시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을 둘러싼 이준석 대표의 발언은 향후 국회 운영과 여야 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댓글2
꼴갑떨구 있구나 이자슥 버르장 머리 없는 ㄴㆍㅁ이
ㅋㅋㅋ
어린 준석이는 더 양아치 짓을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개가 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