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앞서 법원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법정 출석 대신 ‘2차 불응’으로 맞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오는 19일로 예정된 한덕수 전 총리 공판에 대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열린 같은 재판에도 자필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한 뒤 오는 19일 오후 4시에 강제 구인을 예고한 상태였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불응 시 최대 7일 감치 처분이 가능하다. 또 제152조는 증인이 다시 응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재판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견제해야 할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그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한 정황도 포착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까지 추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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