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상병 순직 전날 육군의 철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수색을 계속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임 전 사단장의 공소장에는 실종자 수색 첫날이던 2023년 7월 18일 작전통제권을 가진 육군이 철수를 결정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은 보고를 위해 찾아온 박상현 전 제2신속기동부대장(7여단장)에게 첫날부터 “첫날부터 군기 있게, 강인하게 해야 한다”라며 강하게 수색을 이어가라고 말했다. 수색 중단이 대원 사기에 부정적이라는 이유를 들며 예정된 시각까지 진행하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한 점도 확인됐다.
당시 수색 작전은 이미 육군 지휘 체계 아래 있었고 육군50사단은 기상 악화를 고려해 모든 부대 철수를 결정한 상태였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 전 여단장은 해병대도 철수하는 것이 좋겠다는 육군 측 지침을 전달받았지만, 임 전 사단장은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등 사실상 지휘권을 행사하며 적극적인 수색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수중 수색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그는 실종자 발견 성과를 기준으로 7여단과 포병여단을 비교하며 포병여단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7여단이 시신 1구를 찾았다는 보고를 받은 뒤에는 포병여단에도 “7여단에서 실종자 1명 찾았는데 포병도 찾았으면 좋겠다. 실종자를 찾으면 14박 15일 휴가를 줄 테니 대원들을 독려하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적시됐다.
이 과정에서 지휘관들의 심적 부담도 커졌다. 박 전 여단장은 임 전 사단장의 질책을 포11대대에 전달하며 지휘를 철저히 하라고 강조했고 ‘바둑판식 수색’(사람이 일정한 간격으로 횡대를 만든 후 같은 속도로 전진하면서 수색하는 것) 방식까지 직접 언급했다.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임 전 사단장이 다음 날에도 현장을 방문한다는 사실에 압박을 느껴 상부에서 공식적인 지침을 받은 것처럼 “다 승인받았다. 우리 포병은 (내일) 허리까지 들어간다”라고 위험 요소가 있는 수색 방식을 전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수색 위치와 방법, 물자 활용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며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는 간부 회의에서도 위에서 관찰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내려가서 장애물을 헤치며 탐색해야 한다고 말하며 장비 추가 확보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언론 노출과 육군과의 경쟁을 의식해 안전 의무를 경시했으며 그 결과 이튿날 채상병이 수색 중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또 다른 대원도 물에 빠졌다가 구조됐으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지휘 방식이 병력 안전을 침해하고 작전 체계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을 재판에서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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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
군이든 사회든 월권행위와 배임행위하는놈들이 문제다 본인의 주제파악이 모든문제해결의근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