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징계에 ‘파면’ 처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14일 동시 발의했다. 검찰의 징계 권한 체계를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일원화하고 실질적 징계를 가능케 하겠다는 취지다.
문금주·김현정·백승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사무처에 두 법안을 제출했으며 대표 발의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맡았다. 특히 검사징계법 폐지안은 검찰 내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징계 권한이 제 식구 감싸기로 이어졌다는 비판을 반영해 마련됐다. 제안 이유에는 “중대한 비위에도 국회의 탄핵 없이는 파면이 어려운 구조는 과도한 특권”이라는 지적이 담겼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지 않더라도 징계위원회 판단에 따라 파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파면’을 징계의 한 형태로 명시하고 기존 법 조항을 개정해 ‘해임’ 외에 ‘파면·해임’으로 조정했다. 검사징계법 폐지와 동시에 징계 절차는 국가공무원법을 따르도록 변경된다.
두 개정안은 상호보완적 성격으로, 함께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구성됐다. 하나가 수정될 경우 다른 법안 역시 조정이 필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실질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향후 검찰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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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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