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로 재배당됐다. 변경된 재판부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곳으로, 재판의 향방에 이목이 쏠린다.
서울고법은 12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가 항소한 대장동 사건을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박정운·유제민)에서 형사6부(부장판사 이예슬·최은정·정재오)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3부 재판부 판사 중 한 명이 피고인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37기 동기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뤄진 조치다.

서울고법의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에 따르면, 피고인과 재판부 구성원이 사법연수원 동기일 경우 사건을 다른 부로 재배당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형사3부가 자체적으로 재배당을 요청했고, 형사6부가 사건을 맡게 됐다.
형사6부는 부패·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대등재판부로, 3명의 고법 판사가 동등한 위치에서 심리와 합의를 진행한다.
이 재판부는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1심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으며, 지난해 12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 사건에서도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장동 사건의 1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가 담당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김만배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 원을 선고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항소 의사를 밝혔으나, 검찰은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절차를 포기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불복 절차를 진행한 경우에는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새로 다투기 어렵게 됐다.
대장동 항소심은 형사6부 배당에 따라 일정을 새로 조율할 예정이며, 재판부의 변동이 향후 심리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댓글4
무지한것들
소나개나
ㅈㄲㄹㅈ 고 엿 처 먹어라다 인간의 목숨이 와리가리 하는 법 을 가지고 작난 질이나 하는 법관이 존재 한다면 그게 나라냐??? 법을 똥꼬로 배웠어도 그리 판결 하겠냐?? 🐕🐑❌️🐦끼년 들도 아니고,,,,
돌쇠
빨갱이 좌빨 새끼들 몽땅 척결 해야합니다 👎 판 🐦 검 🐦 犬찰 들 도
그따위로 판결하려며 판사 옷벗어라 이 개년 놈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