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대위원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간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대장동 사건의 범죄 수익금 몰수·추징 가능 여부다. 한 전 대표는 조 전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구질구질하게 대타 내세우지 말고 본인이 토론 나오라”라고 공개 비판했다.
앞서 조 전 위원장은 “이 사건(대장동 민간업자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 정확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라며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대해 12일 한 전 대표는 SNS에 “조국이 법을 말하는 것, 교수 조국을 알던 사람들은 헛웃음 나올 것 같다”라고 반응했다. 그는 “조국은 본인 글에서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을 써놓고도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며 우겼다”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전직 교수 조국씨 도망가지 말고 판결문 읽어봤는지, 계속 우길 것인지 답하라”라고 피력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 판결문을 언급하며 “피해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조국 전 위원장의 해석을 반박했다.

조 전 위원장은 반박 글을 통해 “한동훈 씨가 나에게 ‘무식한 티만 난다’고 말한 것에 대한 답은 이미 올린 검사 출신 김규현 변호사의 글로 대신한다”라면서 “김 변호사가 한 씨와 1대1 토론을 원하고 있으니 토론하길 바란다”라고 대응했다.
한동훈 전 대표와 조국 전 위원장의 공방은 대장동 사건의 법적 쟁점을 넘어 정치적 대결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법리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어디로 향할지, 그리고 두 인물이 실제 공개 토론으로 맞붙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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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순호
우리도 좀 알자 붙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