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한 전 대표는 8일 채널A ‘뉴스 탑10’에 출연해 “검찰은 국민이 아니라 권력의 개가 됐다”라며 “대검 수뇌부가 법무부와 대통령실의 오더를 받고 항소를 포기시켰다”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배임액은 473억 원에 불과하며, 검찰이 주장한 7,886억 원과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항소 포기로 인해 대장동 관련 민간업자들이 7,413억 원을 그대로 가져가게 된 셈이라며 “이 자체가 국민에 대한 배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항소하지 않은 결과로 인해 추징액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면 향후 재판에서 검찰 주장이 받아들여져도 추가 환수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찰청, 중앙지검 관계자들 모두 감옥 갈 일이라고 확신한다”라며 “대통령이 자기 사건에 개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공범들 입장에서는 대통령만 빠져나가고 자신들만 처벌받는 상황”이라며 “결국 대통령이 재판에 직접 개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의를 밝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어제는 왜 항소장 밀어 넣고 사표 안 냈느냐”라며 “이미 불법적인 항소 포기 지시에 가담한 이상 범죄자가 됐다”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항소 포기에 대해 법리적 판단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에 대해 “국민 앞에 사기 치는 것”이라며 “같잖은 소리”라고 반박했다.
이어 1심에서 중형이 나왔기 때문에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 기준을 다른 국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문제 삼지 않겠지만 현실은 다르다”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 탄핵 가능성도 언급하며 “이해충돌 상황에서 독립적인 검사의 결정을 불법적으로 막은 것은 충분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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