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법정에서 폭발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 측의 위법 논란을 정면 비판하며 재판장을 향해 “그런 식으로 수사합니까?”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현 공수처 부부장은 “윤 전 대통령의 공관 진입 당시 경호 인력들에게 밀치기·멱살잡이·신체적 저지를 당했다”라고 주장했고,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아니, 여기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걸어 다니는 도로 사유지도 아니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인데 공수처에서도 자기네가 영장 받아놓고 보니 아뿔싸 하니까 11개 필지에 대해 출입허가 요청한 거 아닙니까”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어 “명백히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곳을 수색하고 지나간다는 게 아니 무슨 일반 도로, 사유지입니까”라며 “그런 식으로 수사합니까?”라고 작심하고 소리쳤다.

공수처가 출입 협조 공문에 영장 기재 외 지역을 끼워 넣은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는 이어 “영장 청구를 서부에 넣고 할 때 공수처 안에서 논란이 없었느냐”라며 관할 선택 문제까지 직접 추궁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 사건은 다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다. 영장도 목동 사는 사람이라고 남부지법에 영장 청구하는 거 아니다. 내란 관련 사건 다 중앙지법으로 갔다. 이 케이스는 내란 우두머리 제일 중요한 메인 사건인데 이걸 굳이 서부에다 (영장 청구)할 필요가 있느냐. 중앙에 하는 게 정상 아니냐. 내부에서 도대체 무슨 저게 있어서 서부에 하느냐는 이 말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부부장은 “법에 따라서 했다”라고 짧게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증인 신문을 주도하고, 공수처 수사 절차를 맹비난하면서 이날 재판은 검찰총장 시절을 연상케 할 만큼 극도의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 재판부는 발언 수위를 조절하지 않았고, 법정은 윤 전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로 술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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ㅆㅂ화나봤자지 한물건도 안되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