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 국정원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피해자와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다.
국정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10월 30일 상고하지 않기로 하고, 상고 마감 기한인 7일 법무부 지휘에 따라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문화예술인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기를 바라며,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본 당사자와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당시 원장 원세훈)이 ‘좌파 연예인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특정 연예인을 방송이나 영화에서 배제하거나, 투자 및 지원을 막는 방식으로 조직적 압박을 가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문성근, 탁현민, 김미화 등 문화예술인 36명이 2017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7일 2심에서 “정부는 이명박·원세훈과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국정원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명박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10여 년 만에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다.
국정원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남용한 과오를 다시 한번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국정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2017년 국내정보 부서 폐지, 2020년 국내 보안정보 삭제, 정치 개입 우려 조직 설치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 등 비가역적 조처를 했다”고 덧붙였다.




















댓글2
김대중 노무현 문제인때는 조사 안하냐
진실
겨우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