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된 뒤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최근 1심 재판부가 “성남시 수뇌부가 대장동 사업에 개입했다”고 판단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 전 실장의 입장에 시선이 쏠린다.
정 전 실장은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심리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했다. 다만 그는 “민간업자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는데 입장이 있느냐”, “성남시 수뇌부가 보고받았다는 판결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에게 징역 4~8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던 정 전 실장이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과 접대를 받고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판결문에는 정 전 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내용도 담겼다. 재판부는 “남욱이 유동규에게 준 뇌물 3억 원 중 일부는 정진상과 김용(당시 성남시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며 “김만배를 대표로 하는 민간 업자들을 선정해 주겠다는 정진상 등 성남시 수뇌부의 결정이 김만배의 사업 주도권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또한 “성남시 공무원들은 정진상의 말을 곧 이재명의 말이라고 여길 정도로 두 사람의 관계가 매우 친밀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며 “민간업자들 또한 정진상이 이 대통령의 측근이자 성남시 유력 인사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를 바라며 정진상에게 접대하는 등 유착관계를 형성해 나갔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 지분 428억 원을 제공받기로 한 혐의와 함께,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2억 4,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재판부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분리해 정 전 실장 사건만 심리 중이다.




















댓글11
재판받으면 아무일없어요
누구든 예외 없이 재판을 받고 잘잘못을 가려야지~
D
대장동을 설계한게 죄명이 자신이라고 했다. 결국 자기 저수지 만들려는 범죄 행위가 드러나니 윤통에게 뒤집어 씌우더니~~ 결국은 범죄가 온 천하에 다 나옴. 판사들도 헌법 84조 제대로 해석해라. 임기중 범죄만 나중에 하는거지. 그 전에 것은 하는게 맞다. 권력 이용해 재판이고 뭐고 검찰도 다 없애는 마당에 당장 집행해라. 범죄자가 감빵에 있어야지. 관세협정도 안됐는데 국민들에게 사기치는것 봐라 저게 인간이가! 나라 완전 망침
죄명이는 스스로 대장동 설계자라고 했다. 범죄자가 대통령 놀이 하는게 역겹고 나라 지금 꼴이 뭐냐? 외교도 실패했는데 포장하고 있고 관세협정 됐냐? 또 쇼하고 진짜 나라 망치고 대장동도 망쳐놓고선 자화자찬? 결국엔 뾰록이 날것을~~ 왜 사람들은 모를까? 나중에 나라 망친원흉임이 밝혀질 것임.
이죄명재판 받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