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아들의 결혼 축의금과 관련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영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목이 쏠렸다. 29일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실 봉욱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목하며 “대통령 아들 결혼식에 축의금을 받은 사실이 있나”라고 질문했다.
이어 “축의금은 혼주인 이 대통령 소유가 된다. 재산 등록 대상”이라며 “아들이 축의금을 받아서 쓴 것은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부모에게 증여받은 달로부터 3개월 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지난 9월 30일이 납부 기한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특히 금액 문제를 언급하며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봉 민정수석은 축의금 액수가 김영란법 위반이 아닌지, 증여가 이뤄졌다면 세금을 정상 납부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에게 축의금을 내면서 5만 원을 낼 사람은 없을 것이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도 100만 원씩 받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친·인척 감시를 위해 특별감찰관을 즉각 임명해야 한다”라며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정조준했다.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한 지 100일이 훌쩍 넘었지만, 아무 진척이 없다. 말로만 쇼한 것인가”라고 비판하며 지난 7월 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한 사실을 거론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 시행됐으나,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016년 사퇴한 뒤 8년 넘게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채 사실상 멈춰 있다. 법에 따라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고위직을 감찰할 수 있다.
끝으로 주 의원은 “대통령 친·인척 비리, 김현지 등 측근 비리를 감독·견제하려면 특별감찰관 임명은 필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리·감찰 공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특별감찰관 임명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13
법카로 살림한 작자에게 떠들어봤자 우이독경 이다
대통렁도 다ㅡ른집경사에 부의든축의든 했을건데 ,주진우너나잘해. 공무원 안해도 나도 울조카결혼하는데 1백만했고,친구딸 축의금 20만원 했어요. 물어뜯을것같고 해야지. 대통령도.최의원도 인간이다
대통렁도 다ㅡ른집경사에 부의든축의든 했을건데 ,주진우너나잘해. 공무원 안해도 나도 울조카결혼하는데 1백만했고,친구딸 축의금 20만원 했어요. 물어뜯을것같고 해야지. 주진우아들 재산이나 까발리세쇼 ㅉㅉ
그렇게할일들이 없을까? 대통렁도 다ㅡ른집경사에 부의든축의든 했을건데 ,주진우너나잘해. 공무원 안해도 나도 울조카결혼하는데 1백만했고,친구딸 축의금 20만원 했어요. 물어뜯을것같고 해야지. 주진우아들 재산이나 까발리세쇼 ㅉㅉ
소나개나
ㅈㄲㄹㅈ고 엿 처 먹어라 다 정치꾼 🐕 🐑 ❌️ 🐦끼 년들이 너무 우글댄다 그러니 🇰🇷🇰🇷🇰🇷국 정치판이 🐕 ㅈㄱ이 변하고 정칠꾼 🐕🐑❌️🐦끼 년들이 계속 대가리 디미는거다 구역질 나고 토 나오는거다 GggSssGggNnn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