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원 참사’ 3주기를 앞두고 당시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건축물 증축자들의 법적 책임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선고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구조물이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이어졌지만, 재판부는 형량 상향 필요성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부는 도로법 및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밀턴호텔 대표 이 모 씨(78)와 해밀턴관광 등 법인에 대해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살펴보면 1심 판단에 수긍이 간다”라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800만 원, 해밀톤 호텔 별관 라운지바 임차인 안 모 씨에게 500만 원, 라운지바 프로스트 대표 박 모 씨에게 1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호텔 정문 서쪽에 철제 패널을 설치해 보행로 일부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조물은 높이 2.8m, 너비 6m에 달해 이태원동 119-3 도로 일부를 가로막았고 참사 당시 이동 동선을 제한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또 다른 피고인 박모 씨는 프로스트 매장 앞 삼거리에서 불법 증축으로 약 13㎡의 도로를 점유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1심에서 이 씨에게 징역 1년, 박 씨와 라운지 운영자 안 씨에게 징역 8개월, 법인에 대해 수천만 원대 벌금을 구형했으나 모두 벌금형으로 결론 났다.
검찰은 “유죄는 인정됐지만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 측은 “과연 토지 경계 침범이 있었는지조차 의문이다.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교외 측량은 측량 과정에서 단순한 측량이 아닌 측량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다”라며 고의성 결여를 주장했다.
특히 건축물과 연결된 구조물이므로 건축법상 별도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도 제시했다.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벌금형이 유지됐지만, 참사 3년이 지난 지금도 불법 구조물이 참사 당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과 함께 사회적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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