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12·3 비상계엄 문건 관련 내란·외환 혐의 수사가 장기전에 돌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수사 기한을 재연장하며 연말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수사 강도는 더해지고 있다.
10일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내란 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 기한 2차 연장 결정을 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이를 보고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종료 예정이던 수사 기간은 다음 달 14일까지 연장된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에 따라 특검 수사는 최장 12월 중순까지 가능해졌다.

수사팀은 최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박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이윤재 특검보가 주도했으며, 공수처 검사, 군검사 등이 팀에 합류했다.
앞으로 진행될 법무부와 검찰 관련 수사도 같은 구성원이 담당할 것으로 파악된다. 박 특검보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의심되는 여러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한편,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소환 일정과 관련해 특검은 “다음 주 중 출석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뤄졌다”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전했다. 국민의 관심과 신뢰 속에서 공정한 법치주의 실현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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