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이번 조치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수사 및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판이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선 “면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배임죄는 형법상 일반·업무상 배임, 상법상 특별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나뉜다. 이 중 기업 수사에 주로 적용되는 형법상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통해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한다. 그러나 ‘정상적인 경영상 판단’이 결과적으로 손해를 초래했더라도 처벌받는 사례가 있어 재계에서는 “과도한 형사책임”이라는 논란이 꾸준히 일었다.
배임죄의 구성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수사기관의 임의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실제로 횡령·배임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비율은 일반 형사 사건에 비해 약 두 배가량 높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경제활동 위축을 막기 위한 입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0일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통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규제 완화 방향을 공식화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빠른 시일 내에 배임죄 폐지와 관련한 입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검찰에서는 기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배임죄 적용을 매우 신중히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배임죄 폐지가 향후 정치권 및 재계 수사에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사건은 배임 혐의가 핵심이기 때문에 법이 개정될 경우 재판부가 면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면소는 범죄 이후 법령이 개정돼 처벌 조항이 사라질 때 재판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또 현재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하며 국토교통부 관계자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집사 게이트’로 불리는 투자 특혜 의혹에서도 관련 인물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 채용 사건의 이상직 전 의원, 레고랜드 조성 사업 관련 최문순 전 지사,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등의 재판도 이번 결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배임죄 폐지 논의가 경제 합리화 조치인지, 정치적 파장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논쟁이 커지면서 여야 모두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댓글3
도둑에게 절도죄 없애주면 도둑질한 죄가 깨끗해지나?
누구 최를 덮으려고 배임죄를 없어는 줄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다. 법알못이지만 배임죄 없애면 온 나라가 사기꾼 나라가 된다.
배임죄를 알면서 돈 욕심에 저지른 부패니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