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생을 무참히 살해한 ‘교사’ 명재완 씨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최고 형벌인 사형 선고를 요구했다. 명 씨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친 1학년 김하늘(8) 양을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 아동의 부모님과 그 가족은 뼈에 사무치는 심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사건은 지난 2월 10일 오후 발생했다. 명 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김 양에게 “책을 주겠다”라며 시청각실로 데려간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김 양은 돌봄교실을 마친 직후 귀가하던 중이었다. 명 씨는 범행 며칠 전 학교 컴퓨터를 고의로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한 의혹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22일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아무런 죄 없는 만 7세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했고, 비록 반성문을 수십 차례 제출하고 있으나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며 극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명 씨의 범행 동기를 ‘이상동기 범죄’로 규정했다. 가정불화,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내 부적응 등이 누적된 상황에서 분노 해소 대상으로 어린 학생을 택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명 씨는 평소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었고, 인터넷을 통해 살인 방법을 사전 검색하고 흉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정황도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해당 법률은 13세 미만 아동을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명 씨는 지난 4월 파면 조치가 내려졌으며, 별도의 이의 신청 없이 징계가 확정된 상태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는 반성의 뜻을 담은 문서를 86차례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돌봄 현장의 안전 강화와 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다시 한번 제기되고 있다.




















댓글3
박신영 님 눈에는 폭발적인 반응이 보이나봐요.
이 글 쓰신 분을 기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목이 검찰 구형에 ‘반응 폭발’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떤 반응이 폭발적이었을까 하는 생각에 읽게 되었는데요. 박신영 님, 한 건 하셨네요. 낚시질. 저 케 끼어서 좋으신가요? 혹발적인 반응에 대해서는 후속 기사로 쓰시겠다는 건가요?
김연숙
박신영 기자님 ~ 돌봄교사라니요 ?? 돌봄교사들이 얼마나 낮은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데 저런 살인교사( 정교사)와 나란히 합니까????? 정정 기사 내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습니다. 남의 글을 인용하는 그런 기자가 되지 말고 자신만의 기사를 써서 기자 다운 모습을 보이세요
정정 바랍니다. 돌봄교사가 아니라 교사입니다.
돌봄교실 현장에서 열심히 안전하게 아이들을 돌보며 일하는 사람입니다. 살인 행위를 한 사람은 돌봄교사가 아닌 교사입니다. 정정해 주세요. 기자님과 독자님들께서는 돌봄교사와 교사가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 한 문구가 현장에서 돌봄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커다란 상처와 학부모님들의 오해로 돌봄교실의 20여간의 노고를 무너뜨리는 문구입니다.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하시고 기사를 올리셨으면 합니다. 꼭 정정기사 내주시기 바랍니다. 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