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둬온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의 소환 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검은 김 의원에게 국회 의결을 둘러싼 방해 정황을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조사했다.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국회 내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한 첫 현직 의원 조사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4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계엄 해제에 찬성한 의원 중 한 명이다. 당시 그는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이 본회의장을 비웠고, 표결에 참여한 18명 가운데 김 의원도 포함돼 있었다.
특검은 이처럼 극히 제한된 인원만 본회의에 참여하게 된 배경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추적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당 지도부 인사들과 연달아 통화한 사실에 주목한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와 약 1분간, 나경원 의원과는 약 40초간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시점 이후 국민의힘 비상의총 장소는 세 차례나 변경됐고, 결과적으로 본회의 표결에 참여한 인원은 18명에 그쳤다. 통화 시점과 표결 불참 사이의 연관성을 특검은 정밀하게 살펴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 과정에서 관련 통화는 “사전 통지 부족에 대한 사과 차원”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 역시 당 지도부로부터 표결 회피와 관련한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특검은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조율 중이다. 앞서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국회 운영 상황에 대해 진술을 청취한 바 있다.
한편, 특검은 안철수 의원에게도 출석을 요구했으나, 안 의원이 응하지 않아 추가 소환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욱 의원이 야당으로 당적을 옮긴 이후에도 계엄 사건과 관련한 핵심 참고인으로 부각되면서 여야를 가리지 않는 특검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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