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해 “사고 책임은 SK텔레콤에 있으며, 이용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은 면제되어야 한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관합동조사단 발표를 통해 이 같은 결론이 공개됐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상 핵심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 약관 제43조에는 ‘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명시돼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계정 관리 부실, 미흡한 침해 대응, 중요 정보 암호화 미비 등 복합적인 보안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해킹으로 유출된 유심(USIM) 정보는 통신망 접속과 보안에 필수적인 요소다. 과기정통부는 “유심이 복제될 경우 제삼자가 타인 명의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문자·전화 등을 가로챌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SK텔레콤은 유심 복제를 막기 위해 부정사용방지 시스템과 유심 보호 서비스를 운영 중이었으나, 해당 서비스 가입자는 전체 고객 대비 극히 적은 5만 명 수준이었다. 시스템 또한 복제를 완벽히 차단할 수는 없는 구조였다. 정부는 위약금 면제 여부 판단을 위해 9개 법률기관에 자문을 요청했고 이 중 8곳이 “SK텔레콤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공통된 의견을 내놨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국내 통신업계 전반의 보안 경각심을 일깨운 사례”라며 “SK텔레콤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보안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정보 보호를 최우선 경영 과제로 삼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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