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350억 원대의 불법 대출을 승인하고 대가로 금품까지 수수한 IBK기업은행 전직 직원들이 붙잡혔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포함해 여러 시중은행에서 유사한 불법 대출 사례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전직 기업은행 직원이자 부동산 시행사 대표로 활동해 온 김 모 씨와 기업은행 여신심사센터장 조 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전했다.
이들과 함께 불법 대출에 가담한 김 씨 배우자이자 기업은행 여신심사센터 팀장 A 씨와 기업은행 지점장 3명, 차주 업체 대표 등 7명도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와 조 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A 씨를 포함한 입사 동기 지점장들과 공모해 김 씨가 차명으로 운영한 부동산 개발법인 등에 총 21회에 걸쳐 350억 원 규모의 불법 대출을 승인받았다.

김 씨는 지인 명의로 법인을 여러 개 설립한 뒤 기업은행 내부 유착 관계를 활용해 대출을 받았다. 그는 서울·인천 지역 지점 직원들과의 친분, 금품 제공 등을 통해 불법 대출을 이끌어냈고 대출 알선 과정에서도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는 여신심사센터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실무자들을 압박해 승인 과정을 밀어붙였고 김 씨 등 차주로부터 직접 대가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 결과 조 씨는 이후에도 차주들과의 유착을 이어가며 추가로 18억 원의 불법 대출을 승인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기업은행의 내부 감사가 시작되자 골프 접대와 지분 수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매출 영수증과 주주 명부를 만들어 제출하는 등 치밀한 수법도 동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가족, 거래처 등이 연루된 898억 원 규모의 부당 대출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그중 350억 원의 불법 대출이 적발됐다. 검찰은 “은행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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