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소 후 단 하루만 출근하고 나머지 기간을 무단으로 결근한 사회복무요원이 결국 법적 처벌을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사회복무요원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의 무단결근 일수가 법령상 이탈 기준인 8일을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말 강원도 원주의 한 기관에 배치됐지만, 출근은 첫날 하루뿐이었다. 이후 그는 연가와 병가를 모두 사용한 뒤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총 14일간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했다.

현행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합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A 씨는 이 기준을 넘어선 이탈로 기소됐고 법원은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을 맡은 박현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복무를 면한 것도 아닌 점, 범행 당시와 이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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