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구리알’ 또는 ‘워터비즈’로 불리는 수정토를 삼킨 영유아가 장폐색 등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5일 워터비즈의 안전사고 위험성을 경고하며 영유아 접근 차단을 당부했다.
워터비즈는 고흡수성 폴리머로 만들어진 수정토로 물을 흡수하면 원래 크기보다 100배 이상 커지는 특성을 지닌다. 원래는 수경 재배, 방향제,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됐지만, 최근에는 촉각 놀이용 완구로 유통되며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워터비즈 관련 사고는 102건으로 모두 14세 미만 어린이에게 발생했으며 이 중 67.6%는 1~3세 유아에게 집중됐다.

특히 미국에서는 2023년 10개월 영아가 워터비즈를 삼킨 뒤 장폐색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워터비즈를 어린이용품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워터비즈는 원예용으로 판매되었으며 ’14세 미만 부적합’이라는 표시가 적혀있었다. 하지만 용도와 달리 어린이용으로 구매한 후기가 다수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어린이가 워터비즈를 갖고 놀지 않도록 주의시키고, 삼키거나 체내에 삽입한 경우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라며 가정 내 보관과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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