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를 공식 취소하면서 국민대학교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 유효성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석사학위가 박사 과정 입학의 기본 자격 조건이기 때문이다.
국민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 및 학위 수여 무효 처분에 관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고등교육법에 따라 박사과정 입학 요건은 ‘석사학위 소지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입학 시 제출한 석사학위가 취소되면 자격 요건을 상실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즉, 김 여사의 석사학위가 무효가 되면서 박사학위 과정 자체의 입학 자격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민대는 먼저 김 여사의 동의를 구하고 석사학위를 수여한 숙명여대에 사실 확인 공문을 발송할 방침이다. 동시에 관계 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및 사실 확인 요청을 통해 절차적 근거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후에는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고 대학원위원회를 통해 박사학위 과정 입학 무효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 절차를 밟는다. 모든 절차를 거쳐 박사학위의 유지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국민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관련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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