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브 장원영을 비롯한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허위 루머 영상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가 5,000만 원 배상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19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전날인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1심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다. 앞서 법원은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장원영 측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2년간 장원영, 방탄소년단, 엑소, 에스파, 강다니엘 등 다수의 연예인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유포하며 이로 인해 약 2억 5,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와 장원영은 이에 대해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 소송도 병행했다. 형사 재판에서 A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항소한 상태다.
A 씨는 자신이 벌금이나 손해배상을 감당할 수 없다고 밝히며 항소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허위 정보로 연예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그로부터 수익을 챙긴 데 대한 책임을 가볍게 봐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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