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내란 특검법’ 관련 수사가 본격화했다. 조 특검은 “특별검사 임용 후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어제(18일) 수사를 개시했다”라며 첫 번째 기소 사실을 오늘(19일) 공식 발표했다.
또한 그는 “어제 야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제기 했다”라고 이야기했다. 특히 조 특검은 “향후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수사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기소는 지난 12일 조 특검이 임명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공소제기로 향후 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문건’과 관련한 내란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 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구속 기한은 오는 26일 종료된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 16일 조건부 보석을 허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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