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정면 비판에 나섰다. 18일 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자가 2007년 수수한 2억 원 관련 판결문 내용을 언급하며 “‘혹여 만의 하나 시비거리가 있다면 그때는 빌린 것으로 하자’, ‘만의 하나 조사를 받으면 차용증을 보여주며 빌려준 거라고 하면 더욱 완벽할 것’이라며 이메일을 통해 철저하게 범죄를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이야기했다.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7대 대선 민주당 경선 출마를 앞두고 대학 동기 A 씨에게 추징금, 기탁금, 선거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에 A 씨는 2억을 보내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응하며 본인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부탁했고 A 씨는 ‘미리 차용증을 써두자’는 내용의 회신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또 다른 후원자인 강모 씨와 관련해서도 “2억 5,000만 원 외에 1억 6,000만 원에 달하는 생활비를 무상으로 송금받은 사실도 드러났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이 총 7억 2,000만 원에 달하고 김 후보자가 2005년 유사 범죄로 이미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정치인은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방법 이외에는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다. 한평생 정치만 하며 사회에서 돈을 벌어보지도 못했던 김 후보가 이를 몰랐을 리 없다”라며 김 후보의 해명이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는 주장에 대해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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