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더본코리아의 ‘술자리 면접’ 논란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사자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이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30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사건은 더본코리아의 예산시장 활성화 사업 과정에서 발생했다”라며 “점주 모집 과정에 지원했던 당사자들이 개인사업자로 점포를 운영하고 있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볼 수 없다”라고 전했다.

앞서 충남 예산에서 더본코리아의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면접 과정에서 더본코리아 소속부장이 점주 지원자들을 술자리에 불러내 사적인 발언을 하고 일부 점주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고용부 천안지청은 채용절차법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조사했고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사항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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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ㄱ ㄲ
4 ㄱ ㄲ 임
4 기 ㄲ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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