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1일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3부(재판장 최성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A 씨는 2023년 9월 배우 이선균 씨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을 받고 있다. 입막음용 돈이 필요하다”라며 3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같은 아파트 주민이자 전직 배우인 B 씨로부터 협박을 받던 중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A 씨의 필로폰 투약 사실과 이선균 씨와의 관계를 알고 불법 유심칩을 활용해 해킹범을 가장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이후 직접 이선균 씨를 협박해 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A 씨는 징역 3년 6개월, B 씨는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았고 양측 모두 항소해 사건은 2심으로 이어졌다. 이날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협박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고 반성하고 있다”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또한 “공동 피고인의 협박에서 범행이 시작된 점, 언론의 집중 조명으로 인해 실제보다 과도한 비난을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B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은 변호인 불출석으로 인해 이날 열리지 못했다.
한편, A 씨는 별도의 마약류 투약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B 씨는 과거 영화 단역 출연 경력이 있는 인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이선균 씨는 2023년 12월 서울 종로구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그의 사망 이후 관련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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