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발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를 이용자 몰래 중국·싱가포르 등으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13억 6,000여만 원을 부과받았다. 1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테무에 대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13억 6,900만 원을,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과 국내 대리인 지정 관련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1,76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과정에서 한국·중국·싱가포르 등 외부 업체에 개인정보를 위탁하거나 보관하면서도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또한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도 소홀히 했다.

회원 탈퇴 절차는 7단계로 복잡하게 만들어 이용자 권리 행사를 어렵게 했고 국내에 서비스 중임에도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점도 위법으로 판단됐다. 또한 테무는 ‘로컬 투 로컬’ 판매자 모집 과정에서 신분증, 얼굴 영상, 주민등록번호 등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한 사실도 드러났다. 다만, 해당 자료는 현재 모두 파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테무에 대해 국외 이전 및 위탁 투명성 확보, 수탁자 관리·감독 강화, 정보 주체 권리 보장 등을 시정 명령했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 국내 대리인 지정도 권고했다.
테무 측은 “조사에 협조했으며 관련 조치를 모두 적용했다”라고 밝혔지만, 중국 플랫폼의 개인정보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확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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