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경기를 마치고 나오는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으려다 실패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4-3부(황진구 부장판사)는 14일 특수강도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8세 원 모 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일부 공소사실이 변경되었지만,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고려해도 원심 형이 부당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원 씨는 지난해 8월 10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 야외 주차장에서 경기를 보고 귀가하던 여성을 따라가 입을 막고 금품을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에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그는 현장에서 달아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상대로 한 중대한 범죄이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과거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 중이었고, 사건 전날에도 건물에 침입해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는 범행 8일 만인 인천에서 이뤄졌다. 원 씨는 1심에서 “실직 후 생계가 막막했고 자식들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다”라며 반성의 뜻을 전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참작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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