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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끝내 들은 소식…

이시현 기자 조회수  

출처:뉴스 1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 유세 현장에서 시위를 벌이며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대부분 유죄 판단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하며 1심의 벌금형을 대부분 유지했다. 오 시장 측이 문제 삼아왔던 선거 방해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다시 한번 위법성을 인정한 셈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학생진보연합 회원 1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대부분 피고인에 대해 1심 판단을 유지하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시위에 나선 동기와 문제의식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법질서에 비춰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1심에서 선고된 형량 역시 적절하다고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벌금 1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의 형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집행유예가 함께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대체로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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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두 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일부 판단이 달라졌다. 송모 씨에 대해서는 유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통해 범행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출처:뉴스 1

선고유예는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죄질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형 선고를 미루는 제도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과 기록도 남지 않게 된다.

방모 씨의 경우에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일부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오세훈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의 선거 유세 현장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오 후보의 낙선을 유도할 목적으로 조직적인 시위를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이들은 서울 광진구 유세 현장에서 오 후보가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적은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종합할 때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의 행동은 오 후보의 낙선을 호소하는 목적이 중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예비후보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려는 목적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과열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다시 확인됐다. 다만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량과 법리 적용이 일부 조정되면서 사건은 세부적으로 다른 결론도 함께 남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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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lsh@mobilitytv.co.kr

댓글4

300

댓글4

  • 낙시도 이런 낙시가? ? ? 기자란놈이 제목을 이따위로 다냐. 난 뭔일 난줄 알았네.

  • 낙시도 이런 낙시가? ? ?

  • 정의로운

    나라를 이 꼴로 만들어가는 이재명은 책임을 지고 탄핵되어야한다.

  • 대발이

    솜방망이로 대진연세상 만드는 남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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