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목요일인 10일 오후 2시로 지정해 이목이 쏠린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18일 박 장관의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열고 2시간 만에 변론을 종결한 바 있다.
당시 국회 측은 “박 장관이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관여했고 국회를 무시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행위는 박 장관에게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박 장관 측은 “졸속으로 이뤄진 국회의 의결 절차와 불특정·불명확한 소추 사유, 사유 자체의 비합리성 등을 이유로 들며 탄핵소추는 각하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전 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 소추된 인물이다.
특히 12·3 불법 계엄을 이유로 국회가 탄핵 소추한 4명 가운데, 변론이 끝난 채 선고를 남기고 있는 고위공직자는 박 장관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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