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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확정된 홍남표 시장,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시현 기자 조회수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3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지역 정치인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에 1심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홍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사건은 대법원을 향했다.

출처 : 창원시 제공
출처 : 창원시 제공

그러나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며 그는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이에 창원시정은 내년 6월30일까지 제1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으로서 이끌 전망이다.

이날 오후 창원시청 앞에서 취재진들과 만난 홍 시장은 “실제 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린다”라면서도 “어쩌겠는가. 결론이 그렇게 나왔으니 겸허히 받아들여야 안 되겠습니까”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안에 와서 파악해보니 창원시정이 너무 많이 헝클어져 있었다”라며 “여러 위기 요소를 발굴해서 하나하나 정비해 가고 있는데, 이런 걸 마무리 못 짓는 데 대한 아쉬움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홍 시장은 “권한대행 체제가 되는데 굉장히 난제들이 많다”라며 “잘하리라 생각하고, 정말 많이 헝클어져 있기에 그런 면을 잘 극복해 가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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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content@mobilitytv.co.kr

댓글1

300

댓글1

  • 수긍하는 모습 멋지십니다. 누군가 본받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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